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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vs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교: 어느 나라가 더 높을까?

by appletreehomes 2025. 6. 19.

썸네일- 미국 vs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교

집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, 양도세(Capital Gains Tax)라고 부릅니다. 흔히들 집이나 땅을 팔면 판매가나 차익에 관심을 가지지만,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양도세까지 떼고 난 남은 돈입니다. 그러므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 부동산을 만족스럽게 매각할 수가 있겠죠. 부자가 되려면 내가 투자하는 국가의 양도세 부과 방식에 대한 지식은 기본입니다. 

 

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양도소득세의 특징을 살펴보고, 두 나라의 부과 방식을 비교해보겠습니다.  

 

단순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한국의 양도세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. 특히 보유 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. 그럼 각 나라의 양도세 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? 


 

🇺🇸 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

단기 보유 (1년 이하)

  •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, 10%~37%로 매우 다양합니다.

장기 보유 (1년 초과)

  •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. 
    • 저소득층: 0%
    • 중간 소득층: 15%
    • 고소득층: 20%

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

  •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,
    • $250,000까지 비과세 (독신)
    • $500,000까지 비과세 (부부 공동)
  • 임대주택 매각 시 감가상각 회수세 (25%) 및 주별 소득세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 

👉 대부분의 장기 주택 소유자에겐 세율이 0%~15%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 입니다. 


 

🇰🇷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

단기 보유

  • 1년 미만 보유 시: 70% 과세
  • 2년 미만 보유 시: 60% 과세

장기 보유

  • 누진세율 적용: 6%~45%

다주택자

  •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, 최대 20~30% 추가 중과세

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

  • 보유 2년 이상 + 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
  • 비과세 기준은 9억 원 이하 양도차익 등 여러 조건이 있음

👉 일반 투자용 부동산 장기 보유 시: 세율은 15%~45%
👉 단기 매매나 다주택자의 경우 총 세금이 50%를 초과하기도 합니다.


미국 vs 한국: 양도세 비교표

 

항목 🇺🇸 미국 🇰🇷 한국
단기 보유 양도세 10~37% (소득세율 적용) 60~70%
장기 보유 양도세 0%, 15%, 20% 6%~45% + 중과 가능
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$500K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+ 거주 요건 (조건 엄격)
다주택자 추가 과세 없음 최대 30%까지 중과
감가상각 회수세 있음 (25%) 있음 (일반 양도세로 과세)
주(州)/지방세 주마다 다름 (일부는 없음) 지방세 포함 (보통 양도세의 10%)

 

 

최종 결론 

  • 1가구 1주택자라면 두 나라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.
  • 단기간 내 되팔거나 다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, 한국의 양도세가 훨씬 높고 복잡합니다.
  • 한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높은 세율과 중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미국은 세금 혜택이 많고,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.

미국 양도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, 이전 포스팅을 클릭하세요.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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